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0. 1>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2. 10. 1>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개정 2012. 10. 1>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2. 10. 1>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개정 2012. 10. 1., 2015.2.3.>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이하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한다)을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
제5조(등록)
제5조(등록)①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반드시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