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건 물 명건 물 명성 명성 명
신청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
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소 재 지
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연면적(㎡)
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대상시설(공개공지)전체소유자명명명명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찬성찬성찬성반대반대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부 산 진 구 청 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신청시 제출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소유자 과반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소유자소유자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성명찬성반대
건 물 명
소 재 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범위「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공개공지 금연구역 [ ]지정․ [ ]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하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여러 명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4.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그 거리(도로)5.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조성ㆍ관리하는 주민쉼터6.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 공개공지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방법)

제5조(지정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ㆍ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하는 것만 해당한다.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과반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제8조(금연 교육 및 홍보 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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