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1.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부산진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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