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 보건소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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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동 위임 사무

소관부서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자치과1통장의 위․해촉에 관한 권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노인장애인 복지과2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화장 신고 ② 매화장 신고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정보과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토지정보과3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토지정보과3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 법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88.5.26., 1989.2.28., 1989.6.21., 1990.8.13., 1991.3.21., 1998.10.2., 1999.7.31., 2000.9.29., 2006.6.23., 2021.5.25.>
동(洞) 위임사무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구의회 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06. 12. 29, 개정 2008.10.31>
 〈 총무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처리케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2.28, 2006.12.29, 2008.10.31., 202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1989. 2.28, 2006.12.29>②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06.12.29> [제목개정 2017. 10. 1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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