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4 시행 2023-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세 부 기 준
1.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가스운반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연결도로를 포함하여 폭 15m이상의 도로(공부상 또는 현행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1호가목의1)다)부터마)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이상의 도로(공부상 또는 현행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 면적 18㎡이상으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용기보관실 : 면적 30㎡이상로서, 건축물(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한함)의 1층에 한하며, 1종 보호시설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라. 주차장 : 4륜이상 용기 운반수송차량이 주차 가능한 면적 23㎡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마. 사무실, 용기보관실, 주차장은 동일부지(동일 지번,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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