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 수립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노인복지 계획수립 시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복지시설의 설치)

제5조(복지시설의 설치)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이 구의 수요에 상응하게 설치 및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여가복지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5. 노인보호전문기관6. 노인일자리지원기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제6조(경로당 운영 지원)

제6조(경로당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산적 프로그램의 자율적 운영 등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경로행사 등)

제7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경로의 달 행사 및 경로잔치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

제8조(노인대학 등의 운영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들의 평생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대학, 노인교실, 취미교실 및 그 밖의 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습득 교육 등을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회 및 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건전 여가 활동 프로그램이 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참여활동 지원)

제9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노인 자원봉사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구정에 대하여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자문)

제10조(심의·자문) 노인복지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 한다. <개정 2016.1.27, 2021.12.22.>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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