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운영요원 자격 기준

구 분자 격비 고
생활체육 지도자ㆍ「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공연기획 전문가ㆍ「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문화예술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공연과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 기타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설운영 전문가ㆍ「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 문화예술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ㆍ 기타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임강사ㆍ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기능분야를 이수한 자 ㆍ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강의 및 연구 경력 이 있는 자 ㆍ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강의 및 연구 경력 이 있는 자 ㆍ 기타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요원 자격 기준(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료·수강료 감면의 범위

구분감면대상감면율 (할인율)비 고
사용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반액 감면
사용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반액 감면
사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50%반액 감면
사용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0%반액 감면
사용료「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50%반액 감면
사용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반액 감면
사용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50%반액 감면
사용료만 65세 이상의 경로자50%반액 감면
사용료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반액 감면
수강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구원50%반액 감면
수강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0%반액 감면
수강료「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50%반액 감면
수강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반액 감면
수강료「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50%반액 감면
수강료만 65세 이상의 경로자50%반액 감면
수강료「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50%반액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0.> 
사용료·수강료 감면의 범위(제4조 관련)

 ※ 감면율이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감면)허가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공연안내
사 용 명 칭 (공연․전시․행사)내 용 (출연인원)내 용 (출연인원)
사용기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본 공연․행사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장 치 준 비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무 대 연 습 : 년 월 일 시 ~ 월 일 시 ( 시간)
사용시설구 분구 분시설․장비명시설․장비명단 위단 위사용여부사용여부비 고
사용시설피아노피아노그랜드그랜드1회1회
사용시설피아노피아노어프라이트어프라이트1회1회
사용시설조 명조 명무대조명무대조명1시간1시간
사용시설음 향음 향DATDAT1회1회
사용시설음 향음 향오디오카셋트오디오카셋트1회1회
사용시설음 향음 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1회
사용시설음 향음 향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채널1채널
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냉방냉방1시간1시간
사용시설냉․난방냉․난방난방난방1시간1시간
사용시설효 과효 과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회 작동시1회 작동시
사용시설효 과효 과스모그스모그1회 작동시1회 작동시
사용시설기타사용설비기타사용설비
예정사용료원원원입 장 료입 장 료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반액감면반액감면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
특기사항
첨부서류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1. 공연,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공연 프로그램, 출연자 프로필 등)
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북구 문화예술회관 사용(감면)허가신청서

※비고 : 사용료 감면은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만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1. 사 용 자주 소
1. 사 용 자성 명
2. 사용시설․기본시설 : ․부대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
3. 사용인원
4. 사 용 료금 원정(₩ )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금 원정(₩ ) (기본시설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5. 사용기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 요일), : 부터 20 년 월 일 ( 요일), : 까지( 일 시간)
6. 사용목적 (제목)( )( )
7. 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뒷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6.3>
사 용 허 가 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변경허가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6.3>
사용변경허가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 신청 사유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절 취 선 ------------------------------
사용변경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경허가 내역 

 위와 같이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
교육과목전화번호
수 강 료₩ 원/월비 고
주 소
성 명 (한 자)생년월일
교육과목전 화 번 호
수 강 료₩ 원/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6.3.>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취미(교양)교육 수강 접수증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8.10.1.>

[별지 제6호서식] 사용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관 계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사용취소 사 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0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6.3.>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구 분 관 람 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 람 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6.3.>
관람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판매기간 :
7. 관람권 판매 검인 내역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구 분 관람권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매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구 분 관람권수량금 액수량금 액잔 매세금회관사용액입장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대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6.3.>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전화번호 : )
4. 행 사 명 :
5. 사용시설 :
6. 행사기간 :
7. 관람권 수입 내역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북구 문화예술회관 예식사용(감면)허가신청서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자 택자 택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 무 실사 무 실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 태 폰휴 태 폰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간)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대 관 료대 관 료대 관 료대 관 료대 관 료대 관 료냉․난방비냉․난방비냉․난방비
사 용 료
혼 주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부 모부 모부 모부 모이벤트사
혼 주신랑신랑부부부부
혼 주신랑신랑모모모모
혼 주신부신부부부부부
혼 주신부신부모모모모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전액감면전액감면전액감면반액감면반액감면반액감면반액감면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사용료 감면 (해당자만 기재)
특기사항
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북구 문화예술회관 예식사용(감면)허가신청서

※비고 : 사용료 감면은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기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예식장 사용은 별지 제9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0, 2018.10.1>② 전시·공연·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시·공연·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④ 취미, 교양강좌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취미(교양)교육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0, 2018.10.1>② 구청장은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 기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연극, 영화 : 10일 이내2. 창극, 국악 : 6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외국공연 또는 단체, 개인 초청공연 : 7일 이내5. 전시회 : 10일 이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18.10.1>

제4조(사용료ㆍ수강료 감면의 적용범위)

제4조(사용료ㆍ수강료 감면의 적용범위)①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전액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주최·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2.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특례자 제외)의 예식장 사용3.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보급 활동 등 이에 준하는 공연·전시 또는 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9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용료·수강료 일부감면의 적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1.12.22.]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시설 운영의 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설운영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7조(관람권검인 및 정산)

제7조(관람권검인 및 정산)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입장 수입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8조(전기사용료 징수)

제8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12.8.6, 2024.12.6>④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0.1>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1>② 위원 중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3조(실비 변상 등)

제13조(실비 변상 등)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취미교실 등 각종 교양강좌 강사에게 예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8.10.1>

제14조(홍보물 게첨)

제14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회관에 게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5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제15조(사용자의 특별설비)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회관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8.6, 2018.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특별설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8.6>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 및 해지)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 및 해지)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10.1>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8.10.1>3.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18.10.1>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제17조(서식 등)

제17조(서식 등) 이 규칙이 정한 서식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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