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단위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공 연 장공연오전100,000원2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공연오후140,000원2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공연야간180,000원2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행사오전250,000원3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행사오후250,000원3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공 연 장행사야간250,000원300,000원․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사용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예식장(공연장)예식장(공연장)1회120,000원120,000원․ 폐백실, 전기, 조명, 피아노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포함하되 냉․난방비는 별도 계산한다.
전시실전시실1일50,000원60,000원
연습실연습실1일110,000원150,000원
연습실연습실오전30,000원좌 동
연습실연습실오후30,000원좌 동
연습실연습실야간50,000원좌 동
제1강좌실제1강좌실1회60,000원8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 나를 말함.
제3강좌실제3강좌실1회50,000원60,000원․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 나를 말함.
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형그랜드형1회20,000원
피아노어프 라이트어프 라이트1회20,000원
무대조명공연장공연장1시간30,000원․ 무대장식 작업 시 사용하는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시설덧 마루덧 마루1회20,000원
음향시설녹 음D․A․T1회30,000원․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녹 음CD R1회10,000원․ CD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녹 음비디오1회30,000원․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녹 음오디오 카세트테이프1회10,000원․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2,500원․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 무료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채널20,000원․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 방냉 방냉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난 방난 방난 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시설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회 작동시10,000원․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효과시설스모그기,포그기스모그기,포그기1회 작동시10,000원․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효과시설영사기(35mm)영사기(35mm)1시간20,000원․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효과시설빔 프로젝트빔 프로젝트1시간10,000원․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시설명 구분시설명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중계방송T V1회40,000원․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중계방송라디오1회20,000원․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 무대의상 ○ 대․소도구 ○ 기타 물품○ 무대의상 ○ 대․소도구 ○ 기타 물품1회취득가액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오전 : 08:00 ∼ 12: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2.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3. 부대시설 사용료

(주) 위 표 중
 1.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4. 기 타 

(주) 위 표 중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북구 문화예술회관 교양 강좌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어린이․청소년강좌․ 과목당 주2회 2시간월 5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취미․교양강좌․ 과목당 주2회 2시간월 5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스포츠․건강강좌․ 과목당 주2회 2시간월 5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국악․음악강좌․ 과목당 주2회 2시간월 5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방학특강․ 과목당 주2회 2시간월 30,000원이하상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북구 문화예술회관 교양 강좌 수강료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6번길 50(덕천동) 일원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3.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0.1>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강좌실, 연습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사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8.10.1.>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8.10.1>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 목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1>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1>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① 회관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1회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1. 오전 : 08:00 ∼ 12:00 <개정 2018.10.1>2. 오후 : 13:00 ∼ 17:00 <개정 2018.10.1>3. 야간 : 18:00 ∼ 22:00 <개정 2018.10.1>③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 ~ 20:00로 한다. <개정 2018.10.1>④ 예식장(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영화 상영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위 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10.1>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 반환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사용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④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원상회복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회관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는 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매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한다.③ 사용자는 회관사용을 마친 직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입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6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6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만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질환자 <개정 2018.10.1>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8.10.1>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행위를 하는 사람 <개정 2018.10.1>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거절 또는 퇴장을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8.10.1>

제17조(강좌의 개설)

제17조(강좌의 개설)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수강료)

제18조(교육 수강료)① 수강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 중에 가장 유사한 종목의 기준에 따른다.② 수강자는 교육 수강료를 미리 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남은 달에 한정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그달 분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③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수강료의 50%를 감면한다.

제19조(운영요원)

제19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회관에 필요한 생활체육 지도자, 공연기획 전문가, 시설운영 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 등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요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③ 구청장은 취미교실, 교육강좌, 체육교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

제20조(회관회원제 운영)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0.1>③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21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회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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