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3조제2항 관련)
※ 구청장 인계인수 시 작성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구 청구 청구 청동
구 분국실․과팀동
본 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구청동기타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 진 사 항 ( 진 도 )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시기추 진 사 항 ( 진 도 )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추진사항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자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 예산소요 예산내용진도미 결 사 유금 후 처 리 방 안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사항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시주 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별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
부서별품 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
장 비 명단위규 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위규 격수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부서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 율및 조 건상 환 기 간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지 급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 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청장 인계인수 시 작성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북구(○○실․과․동)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참관인 : 직 위 성명 
〔1호 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3-2호 서식〕
직 급 별 정․ 현 원 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9호 서식〕
계속 추진 필요 대상업무 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 서식〕
현안 및 기획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11호 서식〕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 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13호 서식〕
보 유 기 록 물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유기록물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비 품 목 록
〔15-1호 서식〕
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2호 서식〕
2. 사무용 비품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17-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18호 서식〕
차 량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19-1호 서식〕
 ○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2호 서식〕
 ○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3호 서식〕
 ○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4호 서식〕
 ○ 기타 자재 수급조서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채 무 조 서
〔22-1호 서식〕
 ○ 채권(債權)조서
 (단위: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2호 서식〕
 ○ 채무(債務)조서(起債等)
 (단위: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3-1호 서식〕
 ○ 세입예산 현계표
 (단위:천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23-2호 서식〕
 ○ 세출세액 현계표
 (단위:천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3호 서식〕
 ○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단위:천원)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24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단위:원)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단위:천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26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단위: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단위: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28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단위:천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 서식〕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단위:원)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
〔30호 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계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 인계인수 시 작성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2. 구청장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날인하여야한다.③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⑤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4조 (공무원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