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1-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장 위임사항

구분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기관
구청장1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①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신고 수리약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보건소장
구청장②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건소장
구청장③폐업, 휴업 재개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④약사의 약국외에서의 의약품 제조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⑤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⑥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구청장⑦시설 개수명령 등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구청장⑧관리자 등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보건소장
구청장⑨허가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2약국제제의 제조약사법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등록 및 변경등록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②폐업, 휴업 재개 신고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보건소장
구청장③보고와 검사같은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④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법 제70조보건소장
구청장⑤폐기 명령 등같은법 제71조보건소장
구청장⑥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포 명령같은법 제72조보건소장
구청장⑦시설개수명령같은법 제74조보건소장
구청장⑧허가취소와 업무 정지 등같은법 제76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0.8.9., 1998.9.19., 2021.6.23.>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동장 위임사항

구 분위 임 사 무 명근거 법규수임기관
일자리경제과장농지원부 작성 관리「농지법」 제51조동장
토지정보과장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항 ①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9.8.10., 2000.9.30., 2003.12.20., 2004.7.26., 2005.8.1., 2006.12.8., 
 2008.7.21., 2010.10.1., 2014.4.22., 2019.5.29., 2021.6.23.>

[별표 3] 의회사무국장 위임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1의회사무국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1. 별정직 공무원 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별표7의2】에 따른 공무원「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회사무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신설 2006.12.8., 개정 2009.12.31., 2014.4.22.>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476호(2021.6.23.)에 따라 2022.1.13.부터 폐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89.2.28., 2005.8.1., 2006.12.8., 2009.12.31., 2021.6.23., 2021.12.2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1988.12.31., 1992.10.1., 1996.8.5., 2006.12.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2021.6.23.>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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