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199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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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수탁운영신청서

시 설 명
소 재 지
건물구조
규 모부 지 ㎡, 건 물 ㎡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수탁운영신청서

 위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수탁 신청합니다.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사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8.27, 2008.12.31.,2015.12.30.>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129(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2.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27(주례동)에 두고, 사상로310번나길 57(덕포동)에 덕포복지센터를 둔다.<개정 99.8.27, 2004.6.14,2012.12.20.,2015.12.30.>3. 백양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33(모라동)에 둔다.<개정 99.8.27,2012.12.20>4. 학장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28-70(학장동)에 두고, 엄궁북로4번길41(엄궁동)에 엄궁복지센터를 둔다.<개정 2012.12.20>

제3조(이용)

제3조(이용)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99.8.27>②삭 제<99.8.27>③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개정 99.8.27.,2015.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04.6.14>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면제)①복지관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이용료는 매 연도개시 1월전까지 결정하여 복지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사상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사업의 신설등 특별한 사유로 이용료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 1월전까지 결정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거 공고하여야 한다.④수납된 이용료는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⑤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5.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04.6.14>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주민 <전문개정 99.8.27.,2015.12.30.>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한다.<개정 2012.12.20>②수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관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③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④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5.12.30.>⑤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심의 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신청자의 사업운영성과 및 각종 평가내용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04.6.14>

제8조

제8조 <삭제 2004.6.14>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리시설 이용자는 이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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