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예방2. 화재의 방지3. 음식료 및 식량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 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 부산광역시 사상소방서장3.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장4.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담당 부대장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6. 사상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사상구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업체·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9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방안 마련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부구청장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단체 등④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⑤ 공동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임기, 회의 등은 제7조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⑥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구성)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구청장2. 차 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4. 대변인: 구정홍보 주관부서의 장5.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되,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구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16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17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사무의 전결사항)
제18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19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20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상황판단회의)
제21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2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보건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2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22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23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24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25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3.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되,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장ㆍ단장ㆍ과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2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재난현장 조치)
제27조(재난현장 조치)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 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2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2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3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3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3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수습 홍보)
제3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33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33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34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소방·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제3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2.>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2.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4.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5.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6. 홍수, 산사태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27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36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별표 9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에서의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업무연락관 파견)
제37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연락관은 긴급구조활동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8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38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9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9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단·과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단·과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실·단·과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실·단·과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9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제39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칙,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0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1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4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4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4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현장 통제)
제47조(재난현장 통제)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제48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9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안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0조(긴급구조 지원)
제50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안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51조(자원봉사활동 지원)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현장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실시2.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3. 그 밖에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제52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5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54조(권한의 위임)
제5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4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4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3. 제4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4. 제48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5. 제49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제5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55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자문단의 구성)
제56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임기)
제57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8조(자문단 회의)
제58조(자문단 회의)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방복구팀장이 된다.
제5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59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의견청취)
제60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61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난예방조치)
제62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조(재난대비훈련)
제63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재난 수습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수습훈련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64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64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65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제6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67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67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68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응급대응조치)
제69조(응급대응조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70조(복구활동 등)
제70조(복구활동 등)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 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7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제72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73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제74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5조(안전교육)
제75조(안전교육)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76조(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제77조(재원의 확보)
제77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8조(수당 등)
제78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시행규칙)
제7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