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제2조 삭제<2000.09.23>
제3조
제3조 삭제<2000.09.23>
제4조(배출일자)
제4조(배출일자)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2017.6.30., 2024. 12. 31.>1. 일반생활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07.6.18, 2010.1.4., 2017.6.30.>2. 음식물류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17.6.30.>3.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주 월·수요일<개정 2015.12.30.>4. 연탄재·불연성 폐기물: 매주 목요일[전문개정 2001.12.18] <개정 2004.5.24, 2007.6.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지역 및 일부 지역에 대하여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 3.21.,2015.12.30.,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색상)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색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9.23., 2017.6.30.>1. 일반용봉투: 흰색 <개정 2000.9.23, 2008.7.14, 2010.1.4, 2011.11.1.,2015.12.30., 2017.6.30., 2022.10.6., 2024. 12. 31.>2. 삭제<2000.09.23>3. 재사용봉투: 청색 <개정 2000.3.31, 2000.09.23, 2024. 12. 31.>4. 사업장용봉투: 녹색 <신설 2024. 12. 31.>5. 건설폐기물마대: 흰색 <신설 2024. 12. 31.>6.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노란색 <신설 2024. 12. 31.>7. 공공용봉투: 청색 <신설 2024. 12. 31.>[본조신설 2000.1.7]
제4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4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4., 2017.6.30., 2022.10.6.>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개정 2008.7.14., 2022.10.6.>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4. 삭제 <2024. 12. 31.>② 삭제 <2024. 12. 31.>[본조신설 2000.12.29]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15, 2000.9.23, 2000.12.29, 2011.11.1., 2017.6.30., 2024. 12. 31.>② 삭제<2000.09.23>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3.21, 98. 7.15., 2017.6.30., 2024. 12. 31.>1. 판매소 지정은 1개 통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2. 판매소를 지정·해지·지정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개정 99.8.27., 2017.6.30., 2024. 12. 31.>2.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를 위해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6.>3. 구청장은 판매소가 폐업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3.21, 99.8.27, 2024. 12. 31.>③ 판매소 지정ㆍ해지ㆍ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해지ㆍ지정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3, 개정 2004.4.6., 2017.6.30., 2024. 12. 31.>④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3><개정 2017.6.30.>⑤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1. 판매인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용량별 일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 확보3. 종량제봉투의 규격별 가격표 부착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5. 모조 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배출자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외의 지역으로 이사 등을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교환7.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⑥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11.1><개정 2017.6.30., 2024. 12. 31.>1.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 경우 <개정 2022.10.6., 2024. 12. 31.>3. 그 밖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4. 12. 31.>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등)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공급 방법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7.6.30.>② 삭제 <2025. 12. 31.>[전문개정 2001.12.18]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위탁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0.09.23>
제8조(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6.21, 2000.12.29., 2017.6.30., 2020.5.29.>1. 통장·반장 <신설 2020.5.29.>2. 자녀를 출산한 세대. 이 경우 출생아 1명당 200리터의 범위에서 1회 지급 <신설 2020.5.29.>
제9조(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의 지정 등)
제9조(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의 지정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 처리자(이하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7.15, 개정 2008.7.14.,2015.12.30., 2017.6.30., 2022.10.6., 2024. 12. 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 7.15><개정 2015.12.30., 2017.6.30.>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공동수집·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98. 7.15><개정 2015.12.30.>④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 시는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98. 7.15, 개정 2024. 12. 31.>[제목개정 2024. 12. 31.]
제10조
제10조 삭제<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