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별표 2] 공인의 전용표시방법, 공인의 관리자

구 분구 분관 리 자
구본청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의 직인공인업무 담당 부서장
구본청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의 직인 (특수업무용)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장
구본청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부서장
구본청보좌․보조기관의 직인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부서장
구본청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구본청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부서장
직속기관및사업소 동기관장의 직인문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및 동 주무
직속기관및사업소 동기관장의 직인 (특수업무용)그 직인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주사 및 동 주무
직속기관및사업소 동기관장의 직인 (전자이미지공인)그 공인이 입력된 컴퓨터화일을 운영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
직속기관및사업소 동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그 공인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및 동 주무
직속기관및사업소 동합의제기관의 청인 및 직인그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주사 및 동 주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수업무용 공인의 “전용” 표시방법(제4조 관련)
[별표 2]
공인의 관리자(제9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 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재등록, 폐기) 사 유규격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붙임 : 1. 공인대장(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2부.
 2. 폐기공인 개. 끝.
 발신명의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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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칭공인명칭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재료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인 영)(인 영)비고
폐 기(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인 영)(인 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인 영)(인 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인 영)(인 영)구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인 영)(인 영)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

공 인 명신조 및 사용 개시년월일규 격폐 인 (사유) (일자)폐인당시의 인 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폐 인 대 장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영전자이미지공인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

년월일적 요수불잔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불잔취급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
문서명 : (단위 : 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6호서식] 인영부

압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인 영 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

[별지 제7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공인사고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문제점
5. 기 타
보고일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직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5.3.30>

제2조(공인의 재료)

제2조(공인의 재료)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제3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4조(인영의 내용 및 비치)

제4조(인영의 내용 및 비치)① 공인은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별표 1과 같이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5.3.30>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5.3.30>③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직인을 "민원실전용"(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 제2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으로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직인은 "민원사무전용"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6.6.26, 2007.6.29, 2011.6.10, 2011.7.1, 2015.3.30>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현장민원실 전용"을 표시하여 구청장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에는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15.3.30>⑥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② 민원여권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신청하거나 폐기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② 민원여권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된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민원여권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2015.3.30>② 전자이미지공인이 입력된 컴퓨터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여권과장은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7.6.29>

제8조(공고의 내용)

제8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제9조(공인의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케비넷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② 인영의 인쇄는 공인관리자로부터 공인의 인영을 날인 받아서 사용부서의 장의 입회하에 인쇄 완료하고 그 인영의 원본과 인쇄 후의 남은 용지를 파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민원여권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5.3.30>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여권과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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