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학생)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학생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 명학 교 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주민등록주소 정확히 기재
□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락 처연 락 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교복구입비 수령 계좌(통장사본 제출)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원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복지급된 교복구입비는 환수됨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본인(학생) 순으로 신청 가능
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사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1. 재학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2.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분)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관련서류 추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학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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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학생 사하구 전입일학생 사하구 전입일학생 사하구 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신청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① [부, 모, 보호자] / ②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기타( )] ※ ①, ② 각 항목 해당란에 “○”표시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동장에게 제출한 경우)첨부서류 확인첨부서류 확인첨부서류 확인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재학증명서, 통장사본, 학칙 등(대안학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선진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5.20.>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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