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0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산의 표시(제6조 관련)

층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총 계2,618
1층296.52식당, 주방, 주차장기계실, 통신실, 경비실,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식당, 주방
2층524.28세미나실, 건강증진실세미나실, 건강증진실 사무실, 취미교실, 화장실
3층440.96기숙사 15실다용도실(휴게실) 1실
4층438.62기숙사 15실다용도실(휴게실) 1실
5층438.62기숙사 15실다용도실(휴게실) 1실
6층438.62기숙사 15실다용도실(휴게실) 1실
7층40.78옥상정원물탱크, 에어콘 실외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산의 표시(제6조 관련)
1.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87(다대동)
2. 대지면적 : 894㎡
3. 시설규모 : 건축면적 2,618㎡(지상 7층)
4. 시설내용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사 진성 명생년월일
주 소
회 사 명
근무기간
연 락 처자 택
연 락 처H.P
연 락 처E-mail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관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관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관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관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복지관 기숙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 추천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 사 명 :
 근 무 부 서 : 
 
 근 무 기 간 : 
 
 추 천 사 유 :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 근로자를 기숙사 입주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회 사 명
추천인 주 소 
 대 표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약정서

위 치시설물의 명칭면적(㎡)비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로 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임대약정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중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이하임대목적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임대계약에 관하여 000(이하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임대목적물 등의 인계․인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인계․인수) 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할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차인은 이 약정서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임대목적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약정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의 운영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받은 임대목적물 등에 대하여 연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차임의 지급) ① 임차액은 총액 일금 원( 원)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임차액과는 별도의 관리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액과 관리비 등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인은 정하는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회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목적물 등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목적물 등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은 임대목적물 등의 보존, 각 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보호 등을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이 사전에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시 또는 건물 관리상 급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재중이라도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등의 설치, 관리 및 보존상 부주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즉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관리에 저해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임대목적물의 전대 또는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임대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시설 내 부대, 복리시설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시설 내에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 내의 관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7조(해약)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부담비용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차목적물의 반환) ①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임차계약의 해제 등으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자기의 소유물 및 재산을 임대차목적물 등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본 약정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소지로 이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임차인의 주소지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여도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임 차 인 주 소 : 
 성 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5호 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기간 연장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ㆍ관리 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 : 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1.「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합니다. 2.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 여 부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8. 기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일 경우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3. 법인의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통 <개정 2018.11.1>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9>③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협약 체결)

제5조(위탁협약 체결)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협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30>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ㆍ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8.11.1>7. 민형사상 책임8.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10. 협약 위반 시의 책임, 협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11.30>

제7조(입주보증금의 범위)

제7조(입주보증금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보증금은 3백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30>

제8조(위탁기간 연장)

제8조(위탁기간 연장)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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