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3 시행 2023-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복지관 시설 이용료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1. 어린이집1인 1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 내
2. 독 서 실1인 1회 1인 1월500원 이하 10,000원 이하
3. 취미교실1인 1회 (과목당)35,000원 이하
4. 기능교실 (학습지도)1인 1월 (과목당)30,000원 이하
5. 기능교육 (직업훈련)1인 1월50,000원 이하
6. 강당대여1회 (2시간)50,000원 이하 단, 1시간초과시마다 10%가산토․일․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7. 목 욕 탕1회관내(근접) 3개소의 목욕장업소 중 최저가격의 80% 범위 내
8. 미 용 실1회기본커트, 기본파마 - 관내(근접) 3개소의 이미용업소 중 최저가격의 80% 범위 내
9. 기타시설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구체적 내용 별도 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5. 23.>
복지관 시설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소 재 지
건 물 구 조
규 모부지 ㎡, 건물 ㎡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위의 사회복지관을 운영코자 수탁 신청합니다.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4. 법인 자부담 출연액 및 출연 각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부 등본
20 . . .
 신청인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10, 2005.6.22, 2013.12.12>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2>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21(감천동)에 둔다. <개정 2004.5.12, 2013.4.15>2. 다대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40(다대동)에 둔다. <개정 2013.4.15>3.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4.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7(다대동)에 둔다. <신설 1999.5.10, 개정 2013.4.15>5.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구평동)에 둔다. <신설 2004.5.12, 개정 2013.4.15>

제3조

제3조 <삭제 1999.5.10>

제4조

제4조 <삭제 1999.5.10>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 <개정 1999.5.10, 2013.12.12>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5.12, 2013.12.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1.5.10, 2015.12.30>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3.12.12>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이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2.12> <개정 2023. 5. 23.>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 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12>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1.5.10, 2015.11.4, 2016.10.31>

제7조

제7조 <삭제 1999.5.10>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10, 2013.12.12>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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