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5-18 시행 2018-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909,000원 이하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3. 12. 31, 2005. 6. 22>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03.12.31>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삭제<2003.12.31>

(별표3) <삭제 2003.12.31>

별표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80,000원
○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50,000원
○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장려수당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1>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 5.18.> [본조신설 1994. 3. 22]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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