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2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직명본청구의회제1관서동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소관 부서의 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부서의 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총괄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국장관서의 장-
기금총괄관리관기획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세입업무 담당회계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2022.12.23.>

비고 1. 0000담당 : 팀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별표2] 제1관서의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의 구분

[별표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1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별표4]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기 타1,0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봉급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봉급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금 액
공사·용역계약 또는 물품 제조·구매·수리 등500만원 이상
2.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3. 민간위탁경비전 액
4.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5.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7.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추정금액 기준)

[별표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2. “본청”은 구 본청을 말한다.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4. “부서”는 본청의 실ㆍ과를 말한다.5. “관서의 장(관서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6. “부서의 장(부서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는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의 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회계업무 담당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소속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② 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6에 의한다.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200만원 이하의 물품 구매 등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일상경비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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