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08-12-17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진정서 처리부

접 수접 수진 정 인진 정 인건 명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집행기관 이 송 일처리결과 회 신 일처리내용비고
번호월 일주 소성 명건 명위원회회부일집행기관 이 송 일처리결과 회 신 일처리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부

[별지 제2호서식]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
건 명건 명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건 명건 명
진정인주 소
진정인성 명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위의 진정서를 접수함.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접수증 발급원부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진정서 처리전

건 명접수번호
건 명회부일자
진 정 인주 소
진 정 인성 명
소관 위원회
진 정 요 지
처 리 의 견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진 정 서 처 리 전

년 월 일
 작 성 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제3조(접수)

제3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8.12.17>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기재한 문서로 한다.③ 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처리 상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08.12.17>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회부 및 이송)

제4조(회부 및 이송)① 의회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처리)

제5조(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2.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12.17>

제6조(처리 결과 통지)

제6조(처리 결과 통지) 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 후 진정서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적극 참조·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12.17>

제7조(불수리 사항)

제7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6.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8.12.17>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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