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21 시행 2015-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4호서식]

의안번호주관부서제안일시
심의안건
제안요지
결정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첨 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안 건
제 안 요 지제 안 요 지제 안 요 지의 결 요 지
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간 사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제
결 제
일시심의방법심의방법장소장소
참석 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 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접수심의안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일 번호심의안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월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1996.12.30, 1998.9.18>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19 년 월 일)

심의자 :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표 1,2]

위원장에 보고 의안번호 부여
심의안작성→→간사→→위원 제안자
심의요구심의요구회의개최통보회의개최통보
(소관부서)(기획감사실 기획담당)(기획감사실 기획담당)(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심의의결→제안부서
결과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6.12.30, 1998.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을 위원수에 따라 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④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소관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전문개정 2015.5.21]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칠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1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9.18>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③ 분과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간사는 의결사항을 제안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기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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