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기준 (총계: 100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27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 (2)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4)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 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4 4 (19) 6 5 6 2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소계: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주민의 이용 편의성소계: 23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 증진 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8 6 7 2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금융기관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 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 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5%로 한다.
Ⅱ. 세부 항목별 평가 방법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되,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단, 금융기관의 평가 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총자본비율ㆍ순자본비율(6점), 자기자본이익률(5점),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대손충당금적립률(2점)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총자본비율ㆍ순자본비율(안전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대손충당금적립률(건전성)을 비교ㆍ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단,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의 이용 편의성(23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점포 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7점)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주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2점)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3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8점)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 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등 정보처리능력(8점)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1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ㆍ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2점)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금고지정의 방법)

제3조(금고지정의 방법)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4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3.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한다.③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2. 구의회 의원 1명3. 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2개의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으로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의한 후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된 금고지정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9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8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11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2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구금고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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