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발굴 및 육성, 운영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및 관련 유관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구축,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5.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제4조(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시설운영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5조(시설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의 촉진)
제6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제7조(지방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지역연계사업)
제8조(지역연계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