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