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하는 용기 저장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의 동일 건물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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