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삭제 <2017.5.31.>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요구부서요구일시
이의신청인성 명주 소
공개 또는 비 공 개 결정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첨 부 : 1.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관계 입증자료 1부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ꃡ
부위원장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위 원 ꃡ

[별지 제3호서식]회의록

서 기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심 의 사 항
심 의 결 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5.31>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ㆍ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7.5.31, 2018.12.31., 2025.7.1.>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 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부서가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의 대상·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사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등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2.23.>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민원봉사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5.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서기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제12조(공개처리 결과통지)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봉사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제13조(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5.3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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