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

폐기물 종류배출일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일
재활용폐기물 (비닐, 페트병,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고무장갑, 장화)월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화
재활용폐기물 (캔, 고철, 유리병, 종이, 의류, 스티로폼, 소형가전(전자))수
일반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불연성폐기물(조개껍데기, 유리조각, 사기, 도자기 등) ※ 연탄재를 제외한 불연성 폐기물은 일반용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목
대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주민 신고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

규 격용 도비 고
3L일반용
5L일반용
10L일반용재사용 종량제 봉투 포함
20L일반용, 일반용 종량제 마대재사용 종량제 봉투 포함
30L일반용, 사업장용, 공사장생활 폐기물 전용마대
50L일반용, 사업장용, 공사장생활 폐기물 전용마대
75L일반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구 분규격판매소 공급가격주민판매가격
일반용 종량제 봉투3L130140
일반용 종량제 봉투5L203220
일반용 종량제 봉투10L396430
일반용 종량제 봉투20L782850
일반용 종량제 봉투30L1,1771,280
일반용 종량제 봉투50L1,9042,070
일반용 종량제 봉투75L2,8333,080
재사용 종량제 봉투10L396430
재사용 종량제 봉투20L782850
일반용 종량제 마대20L78285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3L22324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5L37240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20L1,8602,00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120L(공동주택용)-8,40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120L(사업장용)10,80012,00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등RFID 시행 공동주택1kg 당 95원1kg 당 95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30L2,3102,500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50L3,2403,500
기 간2026년~2027년2028년 이후
20L1,2801,330
30L1,7701,850
50L2,8903,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1. 1.>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제4조제4항 관련)
(단위:원/매)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제4조제4항 관련)
 (단위:원/매)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해지.지정변경 신청서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지 정 □ 해 지 신청서 □ 지정변경
업 소 명업태 / 종목
대 표 자생 년 월 일
소 재 지전 화 번 호
※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아래사항 기재
변경전업소명변경전대표자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해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수수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1매 ※ 해지는 구비서류 제외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15.>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공급 계약서

관리번호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상 호대표자
1. 봉투등 공급 및 구입가.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에서 지 정한 위탁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 한다. 나. 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은 위탁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 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 즉시 구입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에서 지 정한 위탁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 한다. 나. 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은 위탁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 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 즉시 구입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공급은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에서 지 정한 위탁판매소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 한다. 나. 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은 위탁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구 입 대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 즉시 구입 현장에서 수량 및 불량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봉투등 판매 시 준수사항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준수 나.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 및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라.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마.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 바.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관련 사항임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준수 나.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 및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라.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마.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 바.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관련 사항임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준수 나. 규격 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다. 위조 또는 불법 유통 봉투 및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 라. 위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마.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 바.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관련 사항임
3.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이윤, 판매가격「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3]과 같음「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3]과 같음「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3]과 같음
4. 봉투등 교환가. 위탁판매소에서 판매중에 발견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소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 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 한다.가. 위탁판매소에서 판매중에 발견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소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 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 한다.가. 위탁판매소에서 판매중에 발견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 및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소의 확인을 통해 교환 및 보충 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한 이후 판매소내에서 발생된 봉투 불량 및 부족에 대해서는 교환 및 보충하지 아니 한다.
5. 판매사항 점검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해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가격 준수, 봉투 및 납부필증 비치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해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가격 준수, 봉투 및 납부필증 비치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판매소에 대해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가격 준수, 봉투 및 납부필증 비치 상태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서는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아래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2호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판매소의 휴폐업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 판매소에서 계약 해지를 희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사항임아래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2호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판매소의 휴폐업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 판매소에서 계약 해지를 희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사항임아래 각 목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2호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판매소의 휴폐업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 판매소에서 계약 해지를 희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사항임
7. 계약 기간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 기간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기간까지로 한다.
8. 기타가. 봉투판매소에서는 구청장이 배부하는 판매소 표지를 업소 출입구 등 주민 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및 판매이윤, 계약 사항은 구의 사정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구청장이 공고나 서구신문 게재로 판매 소에 개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다. 판매소에서는 구입한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 한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위 판매소 대표 (인)

[별지 제3호서식] 무단투기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 번적발 (신고)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내역신고 (적발)자신고 (적발)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적발 (신고)주소성명생년 월일위반 내용처분 일자고지 번호과태료 금 액납부 기한소속 (주소)성명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위탁판매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위탁판매소 지정 신청서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전화: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위탁판매소 지정 계약서

계약자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계약자상 호대표자
1. 업무 범위1. 업무 범위위탁판매소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표 및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중간 공급처로 구로부터 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받아 구에서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관련한 수불ㆍ보관ㆍ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위탁판매소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표 및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중간 공급처로 구로부터 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받아 구에서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관련한 수불ㆍ보관ㆍ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위탁판매소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종량제 봉투(이하”봉투”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표 및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중간 공급처로 구로부터 봉투 및 납부필증을 공급받아 구에서 지정한 봉투 판매소에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관련한 수불ㆍ보관ㆍ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2.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2.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판매소의 신청에 따라 구에서 직접 위 탁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매월 9일, 24일 신청하고 납부필증은 매월 9일 신청 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봉투의 공급은 구에서 매월 10일, 25일에 하고, 납부필증의 공급은 매 월 10일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공급할 수 있다. 라.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 판매소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적정량 을 공급할 수 있다.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판매소의 신청에 따라 구에서 직접 위 탁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매월 9일, 24일 신청하고 납부필증은 매월 9일 신청 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봉투의 공급은 구에서 매월 10일, 25일에 하고, 납부필증의 공급은 매 월 10일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공급할 수 있다. 라.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 판매소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적정량 을 공급할 수 있다.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판매소의 신청에 따라 구에서 직접 위 탁판매소에 공급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매월 9일, 24일 신청하고 납부필증은 매월 9일 신청 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 봉투의 공급은 구에서 매월 10일, 25일에 하고, 납부필증의 공급은 매 월 10일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 공급할 수 있다. 라.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위탁 판매소의 재고량을 감안하여 적정량 을 공급할 수 있다.
3.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3.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 위탁판매소에서는 구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된 자에게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는 판매할 수 없다. 나. 위탁판매소의 판매소(소매점)에 대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으며 위탁판매소는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는 판매소로부터 별도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금 수납과 신청서에 수납 날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납부필증 중 공동주택 전표(120L)는 위탁판매소에서 직접 주민에게 판 매할 수 있다.가. 위탁판매소에서는 구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된 자에게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는 판매할 수 없다. 나. 위탁판매소의 판매소(소매점)에 대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으며 위탁판매소는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는 판매소로부터 별도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금 수납과 신청서에 수납 날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납부필증 중 공동주택 전표(120L)는 위탁판매소에서 직접 주민에게 판 매할 수 있다.가. 위탁판매소에서는 구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된 자에게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소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는 판매할 수 없다. 나. 위탁판매소의 판매소(소매점)에 대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으며 위탁판매소는 판매 가격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는 판매소로부터 별도 공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대금 수납과 신청서에 수납 날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납부필증 중 공동주택 전표(120L)는 위탁판매소에서 직접 주민에게 판 매할 수 있다.
4. 봉투 및 납부필증의 교환4. 봉투 및 납부필증의 교환위탁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으로 인해 교환 요구를 할 경우에는 교환에 응해야 하고, 이때 불량품에 대해서는 구에 지정된 서식에 의거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위탁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으로 인해 교환 요구를 할 경우에는 교환에 응해야 하고, 이때 불량품에 대해서는 구에 지정된 서식에 의거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위탁판매소에서는 구매자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불량으로 인해 교환 요구를 할 경우에는 교환에 응해야 하고, 이때 불량품에 대해서는 구에 지정된 서식에 의거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위탁 수수료 지급5. 위탁 수수료 지급가. 위탁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위탁 판매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판매 금액(판매소 공급 가격)의 %로 한다. 다만, 위탁판매소에서 주민에 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나.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위탁판매소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가. 위탁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위탁 판매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판매 금액(판매소 공급 가격)의 %로 한다. 다만, 위탁판매소에서 주민에 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나.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위탁판매소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가. 위탁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위탁 판매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판매 금액(판매소 공급 가격)의 %로 한다. 다만, 위탁판매소에서 주민에 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7%로 한다. 나. 위탁수수료의 지급 방법은 위탁판매소에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때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 하는 것으로 한다.
6. 판매 대금 납부6. 판매 대금 납부가. 위탁판매소에서는 판매대금을 매월 2회로 구분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구청장이 발행하는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1회: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그 달 20일까지 납부 - 2회: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납부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 대금을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판매 금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 대출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가. 위탁판매소에서는 판매대금을 매월 2회로 구분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구청장이 발행하는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1회: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그 달 20일까지 납부 - 2회: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납부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 대금을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판매 금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 대출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가. 위탁판매소에서는 판매대금을 매월 2회로 구분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구청장이 발행하는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 1회: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그 달 20일까지 납부 - 2회: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납부 나. 위탁판매소에서 판매 대금을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납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제 판매 금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일반 대출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판매 현황 기록 및 제출가. 위탁판매소에서는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와 관련 별도의 지정된 대 장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판매소에서는 매월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현황, 판매 금액 및 재고 현황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판매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을 첨 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8. 비용 부담위탁판매소에서는 제1호에 따라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보관 및 관리가. 위탁판매소에서는 봉투 및 납부필증의 보관에 있어 도난ㆍ분실ㆍ훼손 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보관 장소에는 잠금 및 보안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의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위탁판매소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에 대한 모든 금액을 구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 봉투 및 납부필증은 일일 결산에 따라 장부 수량과 보관 수량이 일치 되어야 한다. 라. 판매를 위해 위탁판매소에 보관중인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 소유로 제 3자에게 채권의 담보 등에 사용할 수 없다.
10. 업무의 점검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호로 정한 위탁판매소의 업무 범위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아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가. 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불 및 판매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증빙 서류 열람 및 복사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의 재고 현황 파악 및 불법 유통 여부 조사 다. 기타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및 관리에 따른 행정사항 등
11. 계약의 해지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로 입은 손해에 대해 위탁판매소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위탁판매소의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부당 행위가 있다고 인 정될 경우 2) 위탁판매소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4) 위탁판매소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위탁판매소의 사정으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할 경우 나. 위탁판매소는 계약이 해지된 때는 지체 없이 판매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재고 수량을 정확히 반납하여야 하며, 재고가 부족할 때에는 현 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쌍방 합의에 의하거나,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3. 계약 기간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구 또는 위탁판매소에서 계약에 대해 다른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년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14. 그 밖의 사항계약자 상호간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위탁판매소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위탁판매소에서는 판매소 안에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 가격표와 구입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봉투 및 납부필증의 가격 변동 시에는 별도의 재계약 없이 구에서 통 보하는 가격 변동 공문에 따른다. 다.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 시간은 위탁판매소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를 준용하고, 이 계 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구의 해석에 따른다. 마.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위탁판매소 대표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조정)

제2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조정)①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등)

제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②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일반용 종량제 봉투: 흰색2. 일반용 종량제 마대: 노란색3.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엷은 녹색4. 공공용 봉투 및 마대: 엷은 청색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흰색6. 재사용 종량제 봉투: 청색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자원 효율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제4조(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 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백화점·대형 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판매소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 이라 한다)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⑤ 판매소의 관리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하며, 동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하여 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제5조(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등)①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공급하되 제작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 및 사용에 있어 규정된 용도 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③ 배출자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2. 신고된 대형폐기물 중 미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환불할 것

제7조(종량제 봉투등 무상 지급기준)

제7조(종량제 봉투등 무상 지급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명을 기준으로 월 30리터(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2명까지 지급한다.)2. 통장 및 반장: 세대를 기준으로 월 50리터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40리터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200리터 지급하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명마다 월 0.5리터 추가 지급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단, 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로 한다.)6. 조례 제16조제6호 및 제7호: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정함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지급은 전 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8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8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폐기물 불법ㆍ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예산, 무단투기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구청장이 정한다. 단,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등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 등)

제9조(종량제 봉투등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위탁판매소(이하 “위탁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판매소는 1개 동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2. 위탁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위탁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정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의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위탁판매소의 위탁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 공급가격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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