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2명 이상의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미과세 대상자
3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1.10., 2019.9.18.>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제5조제2항 관련)

※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과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수가 많은 사람
 4.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 순으로 결정

[별지 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위탁)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우선 지원 대상신 청 구분 (해당란에 V표시)□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 여부 (해당란에 V표시)□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해당 □ 미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관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장애정도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등 공공기관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자격 확인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9.9.18.> <앞면>

 <뒷면>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5.11.1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청사2. 구와 구 소속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1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④ 공공시설 안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우선 허가 등)

제5조(우선 허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무)

제6조(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공시설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