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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