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수영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3.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6.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8. 에너지 절약대책 중 중요한 사항9. 삭제 <2015.12.28.>
제3조(안건 제출 등)
제3조(안건 제출 등)①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장(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5. 5. 15.>②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③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간사의 임무 등)
제4조(간사의 임무 등)① 간사는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결과를 제안자와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등에 알려야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서면심의한 경우의 회의록은 제1항의 심의의결서와 제2항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되는 실ㆍ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7.12.29., 2025. 5. 15.>② 분과위원회의 안건제출, 회의개최, 의결은 위원회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