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8-30 시행 2024-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배 점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 : 27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 2)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8) 4 4 (19) 6 5 6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주민의 이용 편의성소계 :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 :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8.6.>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20.8.6.>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제3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퍼센트의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
Ⅱ.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되,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총자본비율·순자본비율(6점), 자기자본이익률(5점),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총자본비율·순자본비율(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단,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주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단, 구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 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7점)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주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2점)
 금융기관이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 2020.8.6., 2024. 8. 30.>

제2조(금고의 지정방법)

제2조(금고의 지정방법)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4. 8. 30.>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이 경쟁에 참여하여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 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1, 2024. 8. 30.>1. <삭제, 2012, 9, 1>2. <삭제, 2012, 9, 1>3. <삭제, 2012, 9, 1>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

제3조(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의 지정 평가기준)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6, 2024. 8. 30.>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3.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도 및 구와의 협력사업② 제2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때에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2.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금고의 지정에 따른 적격성 여부의 평가③ <삭제, 2024. 8. 30.>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개정 2024. 8.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 8. 30.>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의 결정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1의2. 금고 지정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심의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관한 평가 또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6>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9.1, 2020.8.6, 2024. 8. 30.>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명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금고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1명⑤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7.1.>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6.7.1.>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1.>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대상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6]

제5조(금고지정 절차)

제5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제출 등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0.8.6, 2024. 8. 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제6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0.8.6>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업무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 약정기간)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구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7.1.>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구청장은 업무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수영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에는 편성내역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6.7.1.]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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