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진료비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④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면제 대상)
제4조(면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4.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진료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6.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진료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반환)
제6조(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