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촉진·설립 지원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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