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15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구의회제1관서제1관서
관 직 명본 청구의회보건소동
회계책임관미래전략국장---
징수관행정문화국장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분임징수관세무1․ 2과장, 세외수입업무 소관 부서장-보건행정과장-
재무관미래전략국장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부서의 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보건행정과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문화국장---
채권관리관세무2과장, 소관 부서의 장사무과장보건소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실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의 장사무과장보건소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주사의사업무 담당주사지출업무 담당주사지출업무 담당주사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주사세입업무 담당주사세입업무 담당주사세입업무 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하여야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하여야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하여야한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하여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개정 2025. 5. 15.>

비고 1. 지 출 원 : 재무·회계업무 담당주사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 징수결정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징수관의 직무위임(제 3조 관련)

[별표 3] 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기 타1,0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기 타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무관의 직무위임(제 4조 관련)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4] 삭제 <2022.8.12>

【별표 4】 삭제 <2022.8.12.>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 6조 관련)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 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보건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5.3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8.12>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31, 2022.8.12, 2025. 5. 15.>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8.12]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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