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1-09 시행 2018-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지원금”이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교복지원금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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