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9, 2015.12.10, 2020.08.14.>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
제2조(금고지정의 방법)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4, 2015.12.10.>1.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삭제 2012.9.4.>3. <삭제 2012.9.4.>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은 1개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와 다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2.10.> [전문개정 2009.9.9]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
제3조(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9.>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일부개정 2015.12.10.>3. 주민이용의 편의성 <전부개정 2009.9.9.>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전부개정 2009.9.9, 일부개정 2015.12.10>②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9.9, 2015.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4>2.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또는 심의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5.12.10.>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9.9.9, 2015.12.10.>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일부개정 2015.12.10.>2. 금고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항 신설 2016.8.1>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0, 2023.8.10, 제5항에서 이동 2016.8.1.>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6.8.1>⑧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본항 신설 2016.8.1>⑨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2.10, 제7항에서 이동 2016.8.1>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일부개정 2020.08.14.>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일부개정 2020.08.14.>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8.1.]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
제5조(금고지정의 절차)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9, 2015.12.10, 2020.8.14.>②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에 따른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9.4, 2015.12.10>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8.14.>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7조(금고업무의 약정기간) 제6조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0>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
제8조(금고업무 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20120.08.14>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 운용상황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정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2016.08.01.>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6.08.01.>
제10조(협력사업비 등의 공개)
제10조(협력사업비 등의 공개)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2.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본조신설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