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0 시행 2023-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결혼이민자등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ㆍ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다.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마. 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바.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5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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