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1보건의료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①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시행「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내지 제38조
②보건의료시범사업 실시「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5. 12. 30>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실․과별번호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수임처
복지정책과1기초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복지정책과① 기초연금 자격 관리「기초연금법」제3조동장
생활보장과1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생활보장과① 급여액 변경, 결정, 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9조동장
생활보장과② 수급자관리카드의 관리동법 시행규칙 제33조동장
생활보장과2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장
생활보장과① 의료급여증 교부「의료급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동장
생활보장과② 의료급여증 자격확인(변경, 재발급, 반납)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15조동장
생활보장과③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대상자 접수, 사후관리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동장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동장
토지정보과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동장
토지정보과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7.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8.12.28,2022.1.13>

제2조(위임·위탁사항)

제2조(위임·위탁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 31, 개정, 단서삭제 2005. 12. 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