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상황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라 함은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9.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조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10.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11.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예방 조치2. 화재의 방지3.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4.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구민은 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구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연제경찰서장2. 제53사단 126연대 제2대대장3.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4. 동래소방서장5. KT동부산지사장6.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장7.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ㆍ울산지역본부장8.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장9.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래사업소장1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12.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1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활용)
제13조(위원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4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제16조(회의록의 비치)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17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7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9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제20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의2제2항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제21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구 부구청장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2조(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22조(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3조(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제24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민관협력위원회 간사)
제25조(민관협력위원회 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26조(민관협력위원회 협조요청)
제26조(민관협력위원회 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9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29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0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0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현장상황 관리관 파견 및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1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장: 구청장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4. 통제관: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5. 담당관: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6. 실무반: 소속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2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본부장 보좌, 재난수습 등에 관한 사항 지휘ㆍ감독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위한 실무수행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3조(직무대행)
제33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 ㆍ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34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 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계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한다.1.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2.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35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36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상황판단회의)
제36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37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1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38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38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39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37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해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4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1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4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41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2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42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43조(시 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재난현장 조치)
제44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재난상황의 보고)
제45조(재난상황의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4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4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8조(재난방송)
제48조(재난방송)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를 관할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방송 송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를 비롯한 지역방송, 방송통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4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해 활용할 수 있다.
제50조(재난수습 홍보)
제50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상 재난수습홍보반 주관부서장을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5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5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3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4. 현장지휘소(소방) 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될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56조에 따른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제52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제5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제5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 시 대책본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제54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6 및 별표 7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시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55조(업무연락관 파견)
제55조(업무연락관 파견)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56조(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제56조(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황총괄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통합지원본부 각 실무반의 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업무담당 부서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③ 재난이 동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상황총괄반장의 지휘를 받는다.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상황총괄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황총괄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상황총괄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57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57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58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58조(재난지역 주민대피)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5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제59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60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61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61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제62조(긴급구조 지원)
제62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제63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64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6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제66조(재난현장 통제)
제66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제6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67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8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68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56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임)
제6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제59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2. 제6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3. 제63조에 따른 의료소 지원 협조4. 제6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5. 제6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70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제70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자문단의 기능)
제71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72조(자문단의 구성)
제72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구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73조(자문단의 임기 등)
제73조(자문단의 임기 등)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4조(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74조(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공석이 생겼을 때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5조(자문단회의)
제75조(자문단회의)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단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자문요청 방법 등)
제76조(자문요청 방법 등)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77조(의견청취)
제77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78조(결과보고)
제78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71조에 의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9조(회의록 등)
제79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0조(간사와 서기)
제8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1조(수당 등)
제81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운영규정)
제8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재난예방 조치)
제83조(재난예방 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4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84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85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6조(재난대비훈련)
제86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31조제3항의 실무반에 파견될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87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87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제88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88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구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89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제89조(동원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제9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9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1조(응급대응 조치)
제91조(응급대응 조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92조(복구활동 등)
제92조(복구활동 등)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시설의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93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4조(지원 결정)
제94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지원 기준)
제95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9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9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7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97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9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중복지원 금지)
제98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9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9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10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10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9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1조(지급방법)
제101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99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2조(환수)
제102조(환수) 구청장은 제99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95조 및 제98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0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0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05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105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6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106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07조(안전교육)
제107조(안전교육)①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8조(재원의 확보)
제108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9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제109조(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110조(전결사항)
제110조(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