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인”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지도자와 소속 선수를 말한다.2. “전국대회”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①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감독, 주무, 직원 각 1명과 경기인으로 운영한다. 경기인 정원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국장, 감독은 체육업무부서의 장, 주무는 체육업무계장, 직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자로 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인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경기부 운영 전반의 업무를 주관한다.④ 주무는 감독을 보좌하며 경기부 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⑤ 직원은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⑥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경기력 향상 등 지도업무2. 선수의 훈련·대회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 예방 등 선수체력과 건강관리 업무⑦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경기인의 자격)
제6조(경기인의 자격)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1.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2. 선수 경력이 있거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3. 지도경력이 있는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우수 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인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②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장은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경기인의 채용)
제8조(경기인의 채용)① 경기인은 제6조와 제7조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채용한다.② 경기인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경기인의 채용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단, 연도 중 경기인 입단 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수를 경기인에게 지급한다.1. 지도자: 봉급, 제수당2. 선수: 연봉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의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봉급, 수당, 입상 보상금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경기부 운영비)
제10조(경기부 운영비)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경기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2. 선수단 활동을 위한 중앙종목단체 등의 각종 연회비 및 등록비3.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등의 구입비4. 경기부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5. 기타 경기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②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6급 이하 출장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① 경기인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훈련 및 대회출전)
제12조(훈련 및 대회출전)① 지도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훈련계획 및 대회출전 계획을 포함한 연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에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해야 한다.④ 경기인의 훈련시간은 제8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