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보관시설 설치기준

구 분공동주택폐기물 보관 용기다량배출처 폐기물 보 관 용 기
일 반 기 준○ 1세대(호)당 10ι 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확보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예) 300세대의 경우 - 총 3㎥ (3,000ι)용량의 보관용기 확보하되 - 3㎥용기 1개 또는 1.5㎡용기 2개 설치○ 1업소당 1일평균 배출량 1kg당 5ι 이상의 용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확보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용기 설치 가능 (예) 400kg/일 배출처의 경우 - 총 2㎥ 용량의 보관용기 확보하되 - 2㎥용기 1개 또는 1㎡ 용기 2개 설치 가능
용 량 면적등○ 1개당 0.5㎥ 이상○ 1개당 0.5㎥ 이상
재 질○ 철,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은 재질○ 철, 기타 부식에 강하고 쉽게 손괴되지 않는 재질
색 상○ 녹색○ 녹색
설 치 장 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분산설치 가능)○ 배출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경우 (분산설치 가능)
기 타○ 덮개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덮개가 있어야 함 ○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 투입구나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관시설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제3호서식]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처리기간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 수집․운반 ┒ 폐기물의 공동 □ 보 관 ┪ 계획서 □ 처 리 ┚10일
배출자 (신고인)① 상 호① 상 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배출자 (신고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배출자 (신고인)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
⑥ 공동수집 운 반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⑥ 공동수집 운 반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수집․운반차량현황 (차종 및 능력)
⑥ 공동수집 운 반수집․운반량(톤/월)수집․운반량(톤/월)위 탁 처 리 업 소위 탁 처 리 업 소
⑦ 공동보관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⑦ 공동보관보관시설소재지보관시설소재지위 탁 처 리 업 소위 탁 처 리 업 소
⑦ 공동보관보 관 시 설 규 모보 관 시 설 규 모보관후위탁업소명보관후위탁업소명
⑧ 공동처리대 상 업 소 명대 상 업 소 명
⑧ 공동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처리대상 폐 기 물처리예상량 (톤/일)처리예상량 (톤/일)방지시 설명방지시 설명
⑧ 공동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공동 □ 수집․운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보 관 □ 처 리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구비서류 1. 운영기구의 설치 ․ 운영계획서 2. 공동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대상업소의 폐기물 배출내역 3. 공동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 ․ 장비 등 설치 ․ 운영계획서 4. 수집 ․ 운반차량의 확보 ․ 운영계획서 5. 공동수집처리에 관한 규약 6. 위탁처리업소와의 계약서 사본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민원실)(민원실)(민원실)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민원실)(민원실)(민원실)
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계획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민원실)(민원실)(민원실)
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
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필요시)(필요시)(필요시)
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실 태 조 사(필요시)(필요시)(필요시)
(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
(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지정서 교부) (보완 ․ 반려)
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
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신 고 인① 상 호① 상 호① 상 호① 상 호① 상 호② 사업장등록번호② 사업장등록번호
신 고 인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신 고 인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⑤ 주소(사무실)
⑥ 업 종⑥ 업 종⑥ 업 종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 조 공 정⑨ 제 조 공 정⑨ 제 조 공 정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
⑩ 폐기물의 종 류⑩ 폐기물의 종 류톤/월톤/월톤/월톤/년톤/년처리방법처리량(톤/년)처리량(톤/년)처리자처리방법처리량(톤/년)
□□
□□
□□
□□
□□
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 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 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 성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 성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인)
⑩ 폐기 물의 종류⑪ 배 출 량⑪ 배 출 량⑫ 자 가 처 리⑫ 자 가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⑬ 위 탁 처 리
⑩ 폐기 물의 종류톤/월톤/년처리방법처리량(톤/년)처 리 자처리방법처리량(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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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내 용확 인
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① 자 가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② 위 탁 처 리 내 역③ 보 관 량
연 월 일폐기물 종 류 (상태)중간처리중간처리처리량연 월 일폐기물 종 류 (상태)위 탁 처리량운 반 자처 리 자위 탁 처리량 누 계③ 보 관 량
연 월 일폐기물 종 류 (상태)처리 방법처리량누 계연 월 일폐기물 종 류 (상태)위 탁 처리량운 반 자처 리 자위 탁 처리량 누 계③ 보 관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22., 2022.12.23.> 〔앞면〕

<작 성 요 령>
 1. ①~⑤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⑥ 공동수집 ․ 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대 상 업 소 명 : 공동수집 ․ 운반대상업소명을 기재
 - 수집 ․ 운반량 : 월간수집 ․ 운반예상량을 기재
 - 위탁처리업소 :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업소, 공공처리 시설 등을 기재
 3. ⑦ 공동보관의 경우
 - 대상업소명 :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업소명을 기재
 - 보관시설소재지 : 공동보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이신고서는 뒷면과 같이 처리 됩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2.> 
2

〔뒷면〕

<변 경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작성요령>
 1. 폐기물의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 종류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폐기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합성수지 ․ 폐합성고무 ․ 폐금속류 ․ 폐유리류 ․ 폐지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태는 고체상태인 경우에는 고상으로,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①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소각 ․ 재활용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② 위탁처리 내역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장명을 기재하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
 하도록 하고,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배출자가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 할 업소명을 기재합니다.
 5. ③ 보관량은 매월 말일 마감처리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8.8.13, 2022.12.23.>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22.12.2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삭제 <2020.7.1.>② 삭제 <2020.7.1.>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 감량)

제3조(폐기물 감량)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폐기물 감량 배출은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배출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종량제쓰레기 :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22.12.23.>2. 불연성 종량제쓰레기 : 매주 화요일3. 음식물쓰레기 : 매주 일 · 화 · 목요일4. 재활용품 : 매주 월 · 화 · 수요일5. 연탄재 : 매주 화요일6.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7.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재질,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8.13.>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1. 일반용봉투 : 흰색2. 재사용봉투 : 짙은 청색3. 사업장용봉투 : 옅은 녹색4. 불연성폐기물 마대 : 옅은 노란색, 폴리프로필렌(P·P) 수지마대5. 공사장생활폐기물마대 : 청색, 폴리프로필렌(P.P) 수지마대6. 공공용봉투 : 옅은 청색

제7조

제7조 <삭제 2016.2.22>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판매소를 지정하려면 해당지역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지역 관할 통에 1개소 이상 게시·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23.>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판매소를 재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삭제 2018.8.13.>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목 개정 2020.7.1.>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구역 및 처리업체 지정 등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0.7.1, 2022.12.23.>② 기존의 대행구역에 대해서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로 대행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③ 삭제 <2020.7.1.>④ 삭제 <2020.7.1.>⑤ 삭제 <2020.7.1.>⑥ 삭제 <2020.7.1.>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처리 수수료를 수거 전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대행업체는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내역서(이자포함)를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대행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4.7.1.>

제11조(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절차 등)

제11조(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절차 등)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계획서(이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2.23.>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 공동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④ 구청장은 폐기물 공동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무단투기자를 신고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 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당해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③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한다. 단,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 1명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신고자와 행위자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⑥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13조

제13조 <개정 2012.12.31, 삭제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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