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
제2조(폐기물처리업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8.8.13, 2022.12.23.>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개정 2022.12.2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4. 삭제 <2020.7.1.>② 삭제 <2020.7.1.>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 감량)
제3조(폐기물 감량)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이 정하는 폐기물 감량 배출은 재활용품 분리, 쓰레기 물기제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을 말한다.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4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배출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제5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연성 종량제쓰레기 :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22.12.23.>2. 불연성 종량제쓰레기 : 매주 화요일3. 음식물쓰레기 : 매주 일 · 화 · 목요일4. 재활용품 : 매주 월 · 화 · 수요일5. 연탄재 : 매주 화요일6. 소형가전제품 : 매주 수요일7.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 : 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배출실태를 조사한 후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제6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재질,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8.8.13.>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1. 일반용봉투 : 흰색2. 재사용봉투 : 짙은 청색3. 사업장용봉투 : 옅은 녹색4. 불연성폐기물 마대 : 옅은 노란색, 폴리프로필렌(P·P) 수지마대5. 공사장생활폐기물마대 : 청색, 폴리프로필렌(P.P) 수지마대6. 공공용봉투 : 옅은 청색
제7조
제7조 <삭제 2016.2.22>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2. 판매소를 지정하려면 해당지역 주민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지역 관할 통에 1개소 이상 게시·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23.>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2. 조례 제17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판매소를 재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삭제 2018.8.13.>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목 개정 2020.7.1.>①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처리구역 및 처리업체 지정 등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행구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0.7.1, 2022.12.23.>② 기존의 대행구역에 대해서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로 대행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7.1.>③ 삭제 <2020.7.1.>④ 삭제 <2020.7.1.>⑤ 삭제 <2020.7.1.>⑥ 삭제 <2020.7.1.>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0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처리 수수료를 수거 전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대행업체는 수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내역서(이자포함)를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고한다.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지정하여 대행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고지 받은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4.7.1.>
제11조(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절차 등)
제11조(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절차 등)①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공동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계획서(이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2.23.>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 공동처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④ 구청장은 폐기물 공동처리자에 대하여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무단투기자를 신고할 때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일시, 장소 등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당해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3.>③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한다. 단,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 1명당 월 10만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신고자와 행위자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⑥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한다.<본조신설 2012.12.31>
제13조
제13조 <개정 2012.12.31, 삭제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