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시 설 구 분규 모단위사용료사용료비 고
시 설 구 분규 모단위평일토․일 공휴일비 고
대공연장428석오전130,00030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대공연장428석오후180,00030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대공연장428석야간250,00030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소공연장157석오전60,0001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소공연장157석오후80,0001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소공연장157석야간100,0001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야외공연장오전3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야외공연장오후40,0005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야외공연장야간50,0006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1연습실 (지상3층)93.28㎡ (다목적실)오전20,000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1연습실 (지상3층)93.28㎡ (다목적실)오후20,0002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1연습실 (지상3층)93.28㎡ (다목적실)야간30,0003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2연습실 (지상4층)161.71㎡ (합창실)오전4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2연습실 (지상4층)161.71㎡ (합창실)오후4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2연습실 (지상4층)161.71㎡ (합창실)야간50,0005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3연습실 (지상4층)185.26㎡ (연주실)오전4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3연습실 (지상4층)185.26㎡ (연주실)오후4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3연습실 (지상4층)185.26㎡ (연주실)야간50,0005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4연습실 (지상4층)131.10㎡ (무용실)오전30,0003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4연습실 (지상4층)131.10㎡ (무용실)오후30,0003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제4연습실 (지상4층)131.10㎡ (무용실)야간40,0004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전시실160.95㎡1일40,0005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강의실45.76㎡1회20,00030,000○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한 사용시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3:00이후) 작업시는 평․토․공휴일 차등없이 대공연장은 300,000원, 소공연장은 120,000원으로 함 ○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당해 야간사용료에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 예식장(소공연장)으로 사용시 1시간당 150,000원으로 한다(폐백실, 조명, 피아노 사용료 포함) ○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모두를 말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피아노그랜드형(대공연장)그랜드형(대공연장)1회4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피아노그랜드형(소공연장)그랜드형(소공연장)1회2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1회10,000○ 조율은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대공연장대공연장1시간3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조명소공연장소공연장1시간10,000○ 무대장식 작업 및 연습 조명 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시설음향 반사판음향 반사판1회20,000
무대시설덧마루덧마루1회20,000
음향시설녹 음M․D1회30,000○ 디스크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녹 음카세트테이프1회10,000○ 테이프 구입은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2,500○ 유선마이크 기본 2개는 무료
음향시설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채널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난방냉․난방냉․난방1시간연료시가로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시설드라이아이스기드라이아이스기1회 작동시10,000○ 드라이아이스는 사용자 부담
효과시설스모그기스모그기1회 작동시10,000○ 스모그액은 사용자 부담
효과시설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시간1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시설 구분시설 구분단 위사용료비 고
중계방송T V1회40,000○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중계방송라디오1회20,000○ 녹화일 경우에도 동일 ○ 영화 촬영 및 비디오 녹화의 경우 TV중계방송(사용료)적용 (소형 Handy cam 8m/m이하 제외)
무대의상 대․소도구 기타 물품무대의상 대․소도구 기타 물품1회취득가액의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초과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가산 적용한다. 다만, 계속 사용시 그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은 제외한다.
 1.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
 2.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 
 3.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주) 위 표중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기 타
(단 위 : 원)

 (주) 위 표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의 하나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금 액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 전액
○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9조제1항제3호 중 대관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 제9조제1항제3호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와 취소일까지의 대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어린이․청소년강좌․과목당 3개월 주1~2회 2시간6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취미․교양강좌․과목당 3개월 주1회 2시간6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스포츠․건강강좌․과목당 3개월 주2~3회 2~3시간7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국악․음악강좌․과목당 3개월 주1~2회 2시간6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방학특강․과목당 1개월 주1~2회 2시간20,000원이하○ 재료비 본인부담 ○ 강의기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수강료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회관의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강의실 등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구청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6.12>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 : 전액 면제2. 구청장이 특별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연, 전시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 등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12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 입장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료의 1할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등)

제13조(입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강좌의 개설)

제14조(강좌의 개설)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수강료 납부 및 환불)

제15조(수강료 납부 및 환불)①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하여 환불을 요구할 때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2>

제16조(회관회원제 운영)

제16조(회관회원제 운영)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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