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세부 허가기준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23㎡ 이상으로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 주차장은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보호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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