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원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기 금소관소관소관
상 환 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 환 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6.1.>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호서식]의료급여기금 상환독촉장

제 호년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6.1.>
<전 면>

<후 면>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20 . . .까지 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영도구구청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6.1, 본조 전문개정 2023.10.11.>1. 국고보조금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3.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89.8.8, '95.10.25, '98.9.21,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 2023.10.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0.25, 2015.6.12, 2019.12.31, 2023.10.11.>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23.10.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23.10.11.>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03. 3.25, 2016.6.1, 2023.10.1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16.6.1>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0.1.14>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0.1.14>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1.>[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6.1, 2018.12.31.>[본조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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