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21.12.31>

제2조

제2조 <삭제 2021.12.31>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영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6.10, 2006.3.17, 2006. 6.28, 2015.5.18,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