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17 시행 2026-06-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도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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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서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라.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별표 4]재무관의 직무위임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1억원 초과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5,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그 외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구 분재무관분임재무관
공사3,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2,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5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그 외5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 집행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5]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그 밖의 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별표 6]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 상 경 비합의대상금액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8.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한 경비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6.6.17.>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6.6.17.>② 훈령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6.6.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구청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6.6.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17.>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구청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6.6.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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