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구기 조례

조례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 구 기 >
 단위 : mm
 
○ 바 탕 : 흰색 
○ 마 크 : 중구청색 (cyan 100%, magenta 70%)
○ 로 고 : 중구회색 (cyan 10%, black 70%)
○ 글자체 등 : 중구 CI지침에 의거 활용
※ 구기 사용 및 제작요령
 ○ 정기는 구 또는 구민의 행사장 및 의전용으로 사용한다
 ○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 문장과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휘장증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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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3

[별표 2]
< 문 장 >

□ 심벌마크의 의미
 ○ 태양, 바다, 일출, 파도의 요소로 부산 앞 바다의 찬란한 일출로 밝은 미래 상징
 ○ 원은 중구․중심․주민의 화합과 결집을 상징
 ○ 아래 터치 부분은 문화․경제 중심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이미지 형상화
 < 철 인 > [별표 3] < 휘 장 > 

memorial of :
To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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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기)

제2조(구기)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1988.12.15>2. 구청정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2.4>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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