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2.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3.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6조에 따른 수강료4.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수가 조례」제2조에 따른 진료비5.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른 수수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를 포함한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