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8 시행 2015-10-08 제정

별표

[붙임]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 기준)

제4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