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성 명
주 소[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납부총액총액기납부액미납액
내용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납부총액총액기납부액미납액
내용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납부총액총액기납부액미납액
내용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성 명
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납부총액총액기납부액미납액
내용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년 월분( )
납입금액납입금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에는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으로 기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우 표-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제 호연도 분기분
대불상환금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후 면 

 

※ ( )에는 대불금,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으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어야 한다.

제7조(독촉)

제7조(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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