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6.8.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0.9.2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13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0.9.27, 2016.8.12., 2016.12.30>